이전 글(4대 선결요건)에서 계속..

지난 글에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얘기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FTA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한미 FTA의 네 가지 독소조항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네 가지 독소조항

1. 네 가지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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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거티브 리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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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칫 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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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의 최혜국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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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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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실제 발동한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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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도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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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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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자동차 분야)에 계속...
  1. 망 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의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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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명이~♬

    | 2008/11/04 00:08 | PERMALINK | EDIT | REPLY |

    무서운 세상이에요..ㄷㄷ;;
    제가 뽑은건 아니지만, 정말 선거한번 잘못하고 안했다가 온나라 패가 망신한다는 그런 좋은예를....ㅠ

  2. BlogIcon xarm

    | 2008/11/04 22:14 | PERMALINK | EDIT |

    그쵸..;;
    한미 FTA야 노무현 정부 때 정해진 일이니..
    (이건 어떤 사람에겐 배신, 어떤 사람에겐 수긍..이려나요..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절대 관둘 거 같지 않으니 더더욱 문제겠구요.@_@;;
    정말 어떻게라도 막고 싶네요.ㅜㅠ

  3. BlogIcon

    | 2008/11/04 18:02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4. BlogIcon xarm

    | 2008/11/04 22:15 | PERMALINK | EDIT |

    앗, 감사합니다~^^;
    책 보고 정리한거라.. 정태인 님이 책에서 쉽게 설명해주신 덕이 크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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