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시위 현장 모습
Posted 2008. 7. 12. 18:12어제 The Blographic에서 가즈랑님의 <역사적 예수, 믿음의 또 다른 길>이란 글을 읽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SBS의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로 SBS가 한기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이 갈등을 내 머리 속에서 끄집어내게 됐다.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밖이 시끄럽다. 야구 응원-목동 히어로즈 홈 구장이 집과 가깝다-인가 했는데 비도 오는데다 오늘은 히어로즈가 홈경기가 없는 날이다. CBS와 행복한 세상 사이에 공터가 있어 그 곳에서 나는 소린가 했는데 그런 것 치곤 소리가 꽤 컸다. 뭐라고 하는지 잘은 안 들렸지만 가끔 “예수~”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SBS 쪽을 봤더니 역시나 그들이 있었다.
밖에 비도 오는 데 우산까지 써 가면 저쪽까지 가서 사진을 찍기는 귀찮고 해서 그냥 집 쪽에서 찍었다. SBS 주위를 전경차가 막고 있다. 주말 촛불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더니(관련기사) 여기에도 전경들이 보인다. 이래저래 돌아다니느라 너희도 참 고생이 많구나. -_-;;
주중엔 집에 없어서 몰랐는데 요새 아침마다 저렇게 시위를 한다고 한다. 6시부터 8시까지. 이쪽은 주택가라 거주민이 많고, 그 시간대면 사람들이 자거나 잠에서 깰 때인데,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게다가 지금처럼 확성기로 시끄럽게 외친다고 한다.
요새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말썽이다. 집시법 중 몇몇 항목을 옮겨왔다.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야 하고 국가가 억지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건 (별 대응은 안 할듯 보이지만)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
제8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 2008.9.22]]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이 갈등을 내 머리 속에서 끄집어내게 됐다.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밖이 시끄럽다. 야구 응원-목동 히어로즈 홈 구장이 집과 가깝다-인가 했는데 비도 오는데다 오늘은 히어로즈가 홈경기가 없는 날이다. CBS와 행복한 세상 사이에 공터가 있어 그 곳에서 나는 소린가 했는데 그런 것 치곤 소리가 꽤 컸다. 뭐라고 하는지 잘은 안 들렸지만 가끔 “예수~”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SBS 쪽을 봤더니 역시나 그들이 있었다.
밖에 비도 오는 데 우산까지 써 가면 저쪽까지 가서 사진을 찍기는 귀찮고 해서 그냥 집 쪽에서 찍었다. SBS 주위를 전경차가 막고 있다. 주말 촛불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더니(관련기사) 여기에도 전경들이 보인다. 이래저래 돌아다니느라 너희도 참 고생이 많구나. -_-;;
주중엔 집에 없어서 몰랐는데 요새 아침마다 저렇게 시위를 한다고 한다. 6시부터 8시까지. 이쪽은 주택가라 거주민이 많고, 그 시간대면 사람들이 자거나 잠에서 깰 때인데,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게다가 지금처럼 확성기로 시끄럽게 외친다고 한다.
요새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말썽이다. 집시법 중 몇몇 항목을 옮겨왔다.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야 하고 국가가 억지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건 (별 대응은 안 할듯 보이지만)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
제8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 2008.9.22]]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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