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을 준수하라!

Posted 2012. 1. 9. 01:30

노동법150경영자도직원도꼭알아야할노동관련법핵심조항해설특강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복지
지은이 김동재 (시대의창,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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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책 'PART01 - 04 근로시간&휴식ㆍ휴가에관하여'를 읽고 한 번 정리해볼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네요. 과연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는 법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법 관련 종사자도 아니기에 지식의 수준이 낮습니다. 아래 쓴 내용은 제가 읽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한 것이니 100%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시거나,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ㅋ 그리고 제가 쓴 글에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1. 근로시간
먼저,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나와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이내로 일하고, 1주일동안 합쳐서 40시간 이내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 하다보면 하루 8시간으로 부족하거나 1주일 40시간으로는 끝낼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됩니다.

사용자-쉽게, 사장이죠-는 제51조 1항에 의거하여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만 지켜지면,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일)부터 1월 14(토)까지의 기간 내에 하루/이틀 일을 좀 많이 할 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장이 노동자 A에게 화요일(3일), 수요일(4일) 2시간씩, 총 4시간 일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노동자 A가 이를 수락하면 사장은 다른 요일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을 빼야합니다. 즉, 13일(금)에 오전근무 4시간만 시킨다든지 해야합니다.

단, 1주일 근로시간 평균이 4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즉, 사장이 아무리 1월 9일(월), 10일(화) 둘 다 쉬고 대신 1월 2일(월)부터 1월 6일(금)에 3시간씩 더 일해라 할 수 없다는거죠. 첫 주 평균이 55시간이 돼버렸으니깐요.

그런데 사장이 이 2주 기간이 짧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진거죠. 그러면 제51조 2항에 의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만 지켜지면,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건 사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한다는거죠. 합의할 때 다음 사항을 정해야합니다. 근로자 중 누구누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일할지, 3개월 이내라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그 기간동안 각각 하루에 몇시간 일해야 하는건지를 정해야한다는거죠.

그리고 이 때는 (2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1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넘으면안 되고,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여 일 시켜도 안 됩니다.

제52조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만 지키면서,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1주일 몇 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하루 몇 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제약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시각을 정하기때문에 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연장 근로
위에서 설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곳을 저는 아직 듣거나 본적은 없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낯설은 용어들과 상황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근로기준법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죠.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 근로는 제52조 1항에 따르면 1주일 12시간 이내로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해야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시키면 안 되고 하루 3시간 이상씩 매일 일 시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 합의라는 게 얼마나 실생활에서 유효할 지 의문입니다. 사장이나 상사가, '야근해야겠지?' 하면 '네' 하는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라, 저것도 합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혹시나 진짜 일 많이 해야 된다.. 하루 12시간 일 해도 모자른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도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_- 장관 인가를 받기에 시간은 없고, 일은 빨리 끝내야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일이 끝나면 지체없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나 우리 애들 일 많이 시켰는데, 시간이 없어 뒤늦게 신청했네요. 좀 봐주세요.' 이런거죠. 그런데 장관이 보기에, '뭐야, 이거 그리 특별하지도 않은 사정 같구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킨거야'라고 하면, 제53조 4항에 의거,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즉 추가로 일 한 정도만큼 쉬는 시간이나 휴일을 주라고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사장이랑 연장 근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일할 순 없죠. 흔히 말하는 야근수당!!! 이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받는 사원A가 있다고 합시다. 사원A가 어느 날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하면 최소 150%, 3만원을 연장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에게 희소식! 저는 법규에서는 해당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책 '노동법 150'에서는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사원 A를 예로 들어봅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사원 A는 어느 날 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을 먹고 들어온 후 9시부터 11시까지 더 일을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4시간을 연장 근로하였으니 6만원을 받아야되겠죠? 게다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을 야간근로 하였기에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5천원을 더 받아서 총 6만 5천원을 연장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추가 수당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57조에 의거, 사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휴가
네, 드디어 휴가가 등장했네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먼저 쉬는 시간을 봅시다.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인간이기에 하루종일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쉬는 시간을 규정해줬는데,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쉬는 시간을 줘야하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죠. 30분 밥 먹고 왔으면 남은 30분 눈치보지 말고 편하게 쉬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밥 먹고 오자마자 상사가 뭐 물어보거나 일 시키는 경우가 있죠.-_- 기분은 나쁘지만, 뭐, 시키니 해야죠.;; 이럴 경우엔 퇴근하기 전에 남은 쉬는 시간, 30분이면 30분 꼭 챙겨서 쉬어야 합니다. 난 일하는 게 쉬는거다 하면서 일 하는 하드워커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남들 다 쉬는 1시간, 자기만 못 쉬면 억울하잖아요.ㅎㅎ

제56조에 나오는 유급휴일... 말이 어렵네요. 이건 쉬어도 돈 나오는 날인데, 우리가 보통 쉬는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법 150' 책에 보면 유급휴일은 이런 유급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는 원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휴일도 다 쉬죠? 이는 관행상 유급휴일로 처서 쉬는거고, 무급휴일로 한다고 위법은 아니라네요.

이제 연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거에는 월차와 함께 기본 연차가 10일 있었는데, 주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는 기본 15일로 늘었다고 하는군요.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다닌 사람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1년동안은 쉬지도 못 하고 일해야 하는건지, 서글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0조 2항에 의거, 1개월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하루의 휴가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보통 작년꺼에서 빼온다고 하죠? 제60조 3항에 보면 이런 하루 짜리 휴가를 사용했으면 2년차에는 15일 휴가 중 사용한 휴일만큼 차감된다고 합니다. 첫 1년동안 매일 개근해서 12일의 유급휴가를 벌어서 3일 사용했으면, 내년, 2년차때는 15일의 휴가 중 12일만 쓸 수 있는거죠. 결국 (회사 꾸준히 잘 나왔으면) 처음 2년간 15일만 쉴 수 있는겁니다.

장기근속한 사람에게는 추가 연차가 붙습니다. 제60조 4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말이 어렵습니다. 책에 나온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1 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04년 1월 1일 연차가 15일 생기고, 2005년에도 연차가 15일 생깁니다. 그리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해당하는 게 2006년입니다. 2006년 1월 1일에는 하루 휴가가 더 부과되어 16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붙는 휴가 일수가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이 보이네요. 제60조 7항에 따르면, 이렇게 받은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보상,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없어지는거죠!!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를 보완해줄 내용이 제61조에 나와있습니다. 연차를 쓰라고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거죠. 사용자는 (보통) 연말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그 휴가를 쓸지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근로자가 반응이 없다 하면, (보통) 연말 2개월 전까지 남은 휴가를 언제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처음 3개월 때는 '니가 언제 쓸지 알려줘'인데, 답이 없으면, '내 맘대로 정할거야, 너 이 때 휴가야'라고 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쉰다... 그러면 연차는 날라갑니다. 보상,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금전적 보상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은 없어지고, 대신 위에서 말한대로 서면으로 알려줘서 휴가를 꼭 쓰게 권유하는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추가 근무, 휴가에 관해서만 썼는데도 꽤 길어졌네요. 그 많은 법들은 잘 지켜지고, 지키게 하려고 강제하면서, 왜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요. 아마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연장 근로에 관한 쪽일것 같습니다. 150% 이상의 추가 임금을 주는 곳을,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네요. 게다가 1주일 평균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해야하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구요.

근로기준법도 엄연한 입니다. 전국의 사장님 여러분, 제발 법 좀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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