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더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은 못 내렸네요.

이번 글에서 궁금한 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사자의 밀린 월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2월 중순에 저번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 당시 10, 11월 급여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이 돼서야 10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웃긴 건 이게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게다가 두 번에 나눠 들어왔습니다.-_-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1/15일까지 나머지 돈 다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오후 11시쯤...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돈도 안 들어왔네요.

주변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라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도움 바랍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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